교육과정 총론

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_초중등학교

교육과정총론
작성자
ybybkim@hanmail.net
작성일
2017-07-12 11:45
조회
3570
이 교육과정은 초・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, 초・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, 초・중등학교에서 편성・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.